액체질소 등 첨가물 관리 강화하기로
첫 개발자 “일부 업체, 직원교육 소홀”…경찰, 과자 판매 업자 과실치상 입건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국 각지에 있는 용가리 과자 판매점은 거의 문을 닫은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월드 내 용가리 과자 매장은 지난 3일 철수했다. 롯데월드 관계자는 “안전성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판매를 중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매장에서는 하루 평균 700개가 팔렸다고 한다. 롯데월드를 찾은 이모(34·여)씨는 “얼마 전 찾았을 때 아이가 용가리 과자를 사달라고 졸랐는데 사줬으면 큰일 날 뻔했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김해 롯데워터파크를 비롯해 서울 삼청동, 인천 차이나타운, 전주 한옥마을 등에서도 용가리 과자 판매 영업이 모두 중단됐다. 질소과자 사업을 확장해 온 B사의 홈페이지는 다운돼 접속되지 않았다.
3년 전 용가리 과자를 처음 개발한 한모(36)씨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과자를 먹을 때 액화질소가 혀에 달라붙을 수 있어 물기가 있으면 털어서 먹으라고 할 정도로 주의를 요구했는데, 일부 업체들이 판매 직원 교육을 소홀히 한 게 사고로 이어졌다”면서 “이 과자를 처음 상품으로 만든 사람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이날 피해자인 정모(12)군과 아버지(39)를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용가리 과자를 판매한 가판 주인 김모(39)씨를 소환해 질소주입 방법과 과자 판매 경위 등을 집중 조사했다. 김씨는 매장을 재임대받아 천안시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를 업무상과실치상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일간부회의에서 질소과자를 어린이에게 판매하는 것을 ‘살인행위’로 규정한 뒤 “경위를 파악해 대책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액체질소 등 식품 첨가물 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손실을 배상해주는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천안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7-08-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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