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용가리 과자 개발자 “이 과자 유행시킨 장본인으로서 도의적 책임 느낀다”

[단독] 용가리 과자 개발자 “이 과자 유행시킨 장본인으로서 도의적 책임 느낀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7-08-04 22:32
수정 2017-08-04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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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질소 등 첨가물 관리 강화하기로

첫 개발자 “일부 업체, 직원교육 소홀”…경찰, 과자 판매 업자 과실치상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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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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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가리 과자’(질소 과자)를 먹은 초등학생의 위에 구멍이 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국에 ‘질소액체’ 비상령이 내려졌다. 경찰이 수사를 본격화한 가운데 정부도 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다.

전국 각지에 있는 용가리 과자 판매점은 거의 문을 닫은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월드 내 용가리 과자 매장은 지난 3일 철수했다. 롯데월드 관계자는 “안전성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판매를 중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매장에서는 하루 평균 700개가 팔렸다고 한다. 롯데월드를 찾은 이모(34·여)씨는 “얼마 전 찾았을 때 아이가 용가리 과자를 사달라고 졸랐는데 사줬으면 큰일 날 뻔했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김해 롯데워터파크를 비롯해 서울 삼청동, 인천 차이나타운, 전주 한옥마을 등에서도 용가리 과자 판매 영업이 모두 중단됐다. 질소과자 사업을 확장해 온 B사의 홈페이지는 다운돼 접속되지 않았다.

3년 전 용가리 과자를 처음 개발한 한모(36)씨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과자를 먹을 때 액화질소가 혀에 달라붙을 수 있어 물기가 있으면 털어서 먹으라고 할 정도로 주의를 요구했는데, 일부 업체들이 판매 직원 교육을 소홀히 한 게 사고로 이어졌다”면서 “이 과자를 처음 상품으로 만든 사람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이날 피해자인 정모(12)군과 아버지(39)를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용가리 과자를 판매한 가판 주인 김모(39)씨를 소환해 질소주입 방법과 과자 판매 경위 등을 집중 조사했다. 김씨는 매장을 재임대받아 천안시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를 업무상과실치상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일간부회의에서 질소과자를 어린이에게 판매하는 것을 ‘살인행위’로 규정한 뒤 “경위를 파악해 대책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액체질소 등 식품 첨가물 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손실을 배상해주는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천안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7-08-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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