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 35도 넘으면 옥외작업 ‘가능한 중단’

서울주택도시공사, 35도 넘으면 옥외작업 ‘가능한 중단’

입력 2017-08-04 11:17
업데이트 2017-08-0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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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는 연일 불볕더위가 이어지자 건설현장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혹서기 건설현장 온열질환 예방관리지침’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32도 이상의 날씨에서는 반드시 보냉조치를 한 뒤 옥외작업을 해야 한다.

공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1시간당 10분을 쉬게 하고, 식염정 2정 이상을 먹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안전쉼터와 샤워장을 설치하고, 제빙기와 식염 포도당도 식당과 쉼터에 비치했다.

특히 35도 이상에서는 옥외작업을 ‘가능한 중단’하도록 했다. 폭염으로 작업이 중단돼 공정이 늦어지면 공기를 연장해주고, 간접노무비도 지원한다.

공사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자 58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31명이 건설현장 노동자였다”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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