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임원들 피고인신문 2일차…이재용 신문 미뤄질 가능성

삼성 임원들 피고인신문 2일차…이재용 신문 미뤄질 가능성

입력 2017-08-01 07:24
수정 2017-08-0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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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신문 예상보다 길어져 이틀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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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피고인신문, 장충기-최지성-이재용 순…이재용 신문은 2일 유력

박근혜 정권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피고인 신문이 이틀째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1일 이 부회장과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 장충기 전 차장 등 전직 임원들의 속행공판을 열고 전날에 이어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먼저 전날 시간 관계상 끝내지 못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의 피고인 신문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날 박영수 특검팀 측의 주신문이 예정된 시간보다 길어져 자정 넘어 계속되자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반대신문을 이날 오전으로 미뤘다.

이에 따라 이날로 예정됐던 다른 임원들의 신문도 순차적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마지막 순서인 이 부회장의 경우 예정대로 이날 중 신문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박 전 사장의 신문을 마치는 대로 장충기 전 차장, 최지성 전 실장, 이 부회장 순서로 피고인 신문을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시간이 부족하면 2일에도 피고인 신문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정농단 사태로 올해 2월 17일 구속돼 4개월 넘게 재판을 받아온 이 부회장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설명하는 것은 처음인 만큼 법조계와 재계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단독 면담에서 뇌물죄 성립 요건인 부정한 청탁과 그에 따른 대가를 요구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본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을 상대로 독대에서 오간 대화 내용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부회장은 독대에서 경영권 승계를 부탁하거나 그 대가로 최씨를 지원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기존 주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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