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지정 시·군·구 → 읍·면·동 세분화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군·구 → 읍·면·동 세분화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7-07-27 22:58
수정 2017-07-27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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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기준액도 지역·인구 등 감안…현실에 맞게 ‘재난법’ 개정키로

현재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게 돼 있는 특별재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별재난지역이 되는 피해기준액도 지역 및 인구 등을 감안해 다양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재난지역 제도 재검토 필요” 발언을 계기로 근거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이 같은 방향으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 등 극심한 피해를 입어 지방자치단체 능력만으로 원활한 수습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대통령이 선포한다. 일반적인 재난복구 비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통상 5대5로 나눠 내지만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정부가 재난 복구 지원 비율을 70%까지 지원한다. 주택 침수와 농경지 유실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고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혜택도 준다.

문제는 특별재난지역을 시·도 또는 시·군·구 단위로만 지정하게 돼 있어 읍·면·동에 국지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구제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가령 서울 남부 지역에 폭우가 내려 서초구 대부분과 강남구 일부에 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서초구는 재난지역이 될 수 있지만 강남구는 배제된다. 농어촌 지역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 기준도 문제다. 군 단위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이 되려면 피해액이 7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지난 16일 발생한 충북 홍수 때 청주시를 비롯해 괴산·보은·증평·진천군이 똑같이 피해를 봤지만 보은과 증평, 진천군은 피해 기준액을 맞추지 못해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됐다. 당시 “인구 4만명이 안 되는 증평군은 군 전체가 완전히 물에 잠겨도 기준액을 맞추기 힘들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수해 복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런 문제들을 취합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 작업이라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일부에서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도 우려하고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도 읍·면·동까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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