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YG대표 ‘건물 용도 무단변경’ 약식기소

양현석 YG대표 ‘건물 용도 무단변경’ 약식기소

입력 2017-07-21 18:46
업데이트 2017-07-21 18:4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YG사옥 인근 건물 한층 주택으로 임의 사용

양현석 YG 대표 프로듀서 연합뉴스
양현석 YG 대표 프로듀서
연합뉴스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건물 용도를 무단 변경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김철수 부장검사)는 양 대표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양 대표는 2014년 서울 마포구 합정동 YG엔터테인먼트 사옥 인근의 자신 소유 6층짜리 건물을 해당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용도를 변경한 혐의를 받는다.

이 건물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지만, 양 대표는 3층을 주택 용도로 사용했다.

마포구청은 지난해 9월 이 건물을 단속하고 9월과 11월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이행되지 않자 경찰에 고발했다.

양 대표는 2015년에도 허가 없이 건물을 증축했다가 건축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하거나 정식재판을 할 만큼 중대하지 않아 약식기소했다”면서 “건물도 원래 용도로 복구된 상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