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중단 반대주민 한수원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내

신고리 중단 반대주민 한수원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내

입력 2017-07-21 16:06
수정 2017-07-2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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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부족한 상황에서 건설 일시중단 결정은 무효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노동조합에 이어 울산시 울주군 일부 주민이 한수원 이사회 결정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는 21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을 결정한 한수원 이사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신청서를 제출한 이상대 사단법인 서생면주민협의회장 등 울주군 주민 4명은 “지난 14일 한수원 이사회가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법적 근거도 부족한 상황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중단을 결정했기 때문에 무효다”며 “앞으로 신고리 원전 건설 현장에서 한수원 경북 경주 본사 앞까지 행진하거나 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수원 노조도 지난 19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을 결정한 한수원 이사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서를 낸 바 있다.

한수원 노조와 범군민대책위는 앞으로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을 막기 위한 공동 집회와 법적 대응을 벌이기로 했다.

서울시의회 시민권익위원회, 서부간선도로 가산한내육교 앞 교차로 민원현장 점검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시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지향)는 교통정체가 극심한 서부간선도로 가산한내육교 앞 교차로 현장을 점검했다. 서부간선도로 가산한내육교 앞 교차로는 서울시의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추진으로 지난해 오목교 교차로와 함께 6월 말 임시 개통한 곳이다. 이후 시는 대체도로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사로 인해 시민 불편이 심화되고, 교통흐름이 악화될 수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를 수용해 지난해 9월 일반도로화를 전면 중단하고 오목교 교차로는 원상복구 시켰다. 그러나 가산한내육교 앞 교차로는 수출의다리에 집중된 교통량 분산을 위해 유지함에 따라 교통정체로 인한 시민불편이 지속 발생되고 있다. 실제로 시가 일반도로화 전면 중단을 발표한 이후 접수된 민원은 총 41건으로 이 중 공사반대(46.3%,19건), 신호철거(29.3%, 12건) 순으로 발생했다. 이에 시민권익위원회는 교통정체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직접 경험하고, 민원 발생의 원인 분석과 제도개선을 위해 직접 현장을 찾게 됐다. 이날 현장에는 시민권익위원회 위원들과 서부간선도로 공사 주관부서인 서울시 도로계획과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현장간담회에서 시민권익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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