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해외여행객 휴대품 성실신고해야

휴가철 해외여행객 휴대품 성실신고해야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7-07-20 15:25
수정 2017-07-2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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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20일 해외여행 성수기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주간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 물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미화 600달러며 주류 1병(1ℓ·400달러 이하)과 담배(궐련 200개비 이내), 향수(60㎖ 이하)는 별도 면세 혜택이 있다.

 세관은 해외 여행객 증가에 따라 면세범위 초과 및 반입제한 물품 등의 무단 반입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특별단속에 나선다.

 우선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행보다 30% 올리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면세점 고액 구매자와 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자에 대해서는 입국시 정밀검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는 물품 압수뿐 아니라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면세범위 초과물품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 3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반면 불성실 신고자 및 미신고자는 납부세액의 40% 가산세를 부과한다. 또 반복적 미신고로 적발된 여행자에 대해서는 60%의 가산세 부과와 함께 입국 검사도 강화된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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