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명예훼손 발언’ 김경재 혐의 부인…檢 “허위사실”

‘노무현 명예훼손 발언’ 김경재 혐의 부인…檢 “허위사실”

입력 2017-07-13 15:47
업데이트 2017-07-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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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인식·명예훼손 의도 없어”…노건호·이해찬측이 고소해 기소

집회 연설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기업으로부터 수천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경재(74) 한국자유총연맹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작년 11월과 올해 2월 보수단체 집회에서 연설을 통해 “2006년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천억원을 걷었고, 이해찬 전 총리가 이를 주도했다”고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회장의 변호인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박재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노 전 대통령이 삼성장학재단을 통해 8천억원을 걷었다는 발언은 당시 노회찬 의원의 국회 발언이나 언론 보도에서 나온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청와대나 노 전 대통령 측에서 반발이 없어 객관적인 사실로 믿었다”며 “명예를 훼손하려는 취지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건호 씨와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어떤 객관적인 근거도 전혀 없이 한 말”이라며 사자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관련 자료 및 관계인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김 회장의 발언은 허위로 확인됐다”며 김 회장을 기소했다.

다음 재판은 9월 18일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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