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아내 흉기로 찌르고 아내 동거남 협박한 50대

별거 아내 흉기로 찌르고 아내 동거남 협박한 50대

입력 2017-07-13 14:59
수정 2017-07-1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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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아내의 동거남을 협박해 장기 포기 각서를 받아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공갈미수 혐의로 A(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9일 오전 6시께 인천시 강화군의 한 주택에서 아내 B(46)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내의 동거남인 C(55)씨를 폭행하고 협박해 장기 포기 각서와 장기 매매 대금 2억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낸 혐의도 받았다.

그는 법률상으로 이혼하지 않은 채 4년 전부터 아내와 별거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내에게 동거남이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고 사건 당일 렌터카를 빌려 B씨의 집에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차량 수배에 나서 같은 날 오후 1시 50분께 강화군의 한 시내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아내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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