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중요 내용 ‘글자 크기’ 확 커진다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중요 내용 ‘글자 크기’ 확 커진다

입력 2017-07-13 12:39
업데이트 2017-07-13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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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제3자 제공 등 명확히 알 수 있게…“스팸 전화·메일 줄어들 것”

앞으로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상 중요한 내용은 글자 크기를 확대하거나 굵은 글씨로 표기해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를 받을 때 중요한 내용의 글자 크기를 최소 9포인트 이상으로 하되, 동의서 내 다른 내용보다 20% 이상 크게 표기해야 한다.

또 중요한 내용은 다른 색이나 굵은 글씨, 밑줄 등을 사용해 이용자가 관련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처리해야 한다.

개인 정보처리자가 글자 크기를 크게 표기해야 할 중요 내용은 ▲ 홍보나 마케팅 목적으로 연락하려는 사실 ▲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사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이다.

기존에 일부 정보제공 동의서의 글자 크기가 고작 1㎜에 불과해 이용자가 무슨 내용인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중요한 내용의 글자 크기는 약 3㎜로 커지게 돼 이용자 개인정보보호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 정정, 삭제, 처리 정지 등을 요구할 경우 그 방법이 서면에서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관련 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범위가 1만명 이상 유출에서 1천명 이상 유출로 강화된다.

심보균 행자부 차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수집 동의권이 보다 강화되고, 스팸 전화·메일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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