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불출석…이재용과의 법정 대면 또 ‘불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불출석…이재용과의 법정 대면 또 ‘불발’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07-10 10:17
업데이트 2017-07-10 10:1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예정된 재판에 불출석하기로 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조우가 또다시 무산됐다.
이미지 확대
박근혜 전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구치소 측은 이날 오전 법원 측에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불출석을 통보했다.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발가락 부상을 당해 걷는 데 통증을 느껴 치료를 받아야 하며, 매주 4일씩 재판을 치러 피로감이 매우 높다는 이유를 들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대한 재판에 이 부회장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부사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을 증인으로 소환해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 등을 확인할 예정이었다.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청와대에서 3차 독대 한 지 1년 5개월 만에 법정에서 다시 대면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국 무산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일에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의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재판장에 나가지 않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