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트레스로 목숨 끊은 군인 ‘직무상 사망’ 인정

법원, 스트레스로 목숨 끊은 군인 ‘직무상 사망’ 인정

이하영 기자
입력 2017-07-09 13:55
수정 2017-07-0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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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후 군 마트(PX)에서 근무하다가 직무 스트레스로 목숨을 끊은 군인을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진=서울신문DB
사진=서울신문DB
서울행정법원은 9일 직무 스트레스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군인 A씨의 어머니가 ‘아들을 보훈보상자로 인정해달라’며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인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A씨의 사망과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04년 10월 육군에 입대한 후 탄약정비병으로 근무하다 2005년 3월 16일 판매 보조병으로 보직이 변경됐다. 그해 4월 28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그는 맡은 임무가 자신의 덜렁거리는 성격과 잘 맞지 않는다며 여러 차례 보직을 바꿔 달라고 상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동료들에게도 ‘직무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다’고 이야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심 판사는 “A씨는 판매보조 업무를 맡기 전까지 부대원들과 잘 어울리며 지냈다”며 “그러나 보직이 변경된 이후 ‘할 수 없다’, ‘힘들다’ 등의 어려움을 드러내다 약 한 달 만에 자살했다”고 말했다.

또한 “A씨는 잦은 실수로 질책을 받았고 자신의 실수로 선임병까지 질책을 받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더욱이 자살 전날에는 선임병으로부터 임무 인수를 마치고 혼자 근무하게 되자 부담감과 절망감을 견디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심 판사는 A씨가 판매 보조병 임무를 위해 점호시간 이후에도 행정병으로부터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법을 배우는 등 수면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도 자살에 이르게 된 요인으로 인정했다.

현행법상 군인이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 도중 다치거나 숨지면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보상을 받는다. 직무 중 다치거나 숨졌더라도 그 직무가 국가 수호나 안전보장과 직접 관련이 없으면 보훈보상 대상자가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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