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집단소송 도입 12년만에 첫 확정판결…도이치銀 투자자 승소

증권집단소송 도입 12년만에 첫 확정판결…도이치銀 투자자 승소

입력 2017-07-07 16:18
업데이트 2017-07-0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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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패소한 도이치은행, 항소 취하…일부 제외 464명 전원 배상받는다

도이치은행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국내에 2005년 ‘증권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된 지 12년 만에 나온 첫 본안 확정판결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이치은행의 소송대리인은 이날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10부(윤성근 부장판사)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올해 1월 1심의 원고 승소 판결에 불복해 도이치은행 측이 항소했던 사안인 만큼 항소 취하서를 냄과 동시에 판결은 그대로 확정 효력을 갖게 됐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경우 이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자동으로 판결의 효력을 누리게 된다.

이에 따라 당시 ‘한국투자증권 부자아빠 주가연계증권 제289회’(한투289 ELS) 상품에 투자했다가 만기일에 약 25%의 손실을 본 투자자 464명이 모두 배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애초 이 상품에 투자했던 피해자는 총 494명인데 이 중 집단소송이 아닌 일반 소송을 제기했던 18명과 제외신고(소송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를 한 12명은 제외된다.

피해자들의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도이치은행은 1심 판결 직후 승소 판결에 따른 원리금 약 120억원을 지급해 법원이 이를 보관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만큼 관련 기준에 따라 분배 절차를 거쳐 464명에게 이 금액이 분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투289 ELS’는 국민은행 보통주와 삼성전자 보통주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상품으로 2007년 8월 총 198억여원어치가 팔렸다.

헤지 운용사인 도이치은행은 ELS 만기일인 2009년 8월 장 종료 시점에 기초자산인 국민은행 보통주를 저가에 대량 매도해 종가가 만기상환 기준가보다 낮아졌고, 투자자들에게 손실이 돌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자들은 도이치은행이 만기조건을 충족하기 직전에 기초자산을 대량으로 매도해 만기수익금 지급이 무산됐다며 피해를 배상하라는 집단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 1월 “도이치은행이 주식을 매도한 것은 시세를 조종할 목적으로 인위적인 조작을 가한 것”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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