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인에게 대마 권유한 30대 남성 ‘무혐의’ 결론

경찰, 가인에게 대마 권유한 30대 남성 ‘무혐의’ 결론

입력 2017-07-06 10:29
수정 2017-07-0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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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모발서 마약 음성반응…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경찰이 가수 가인(30)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했다는 의혹을 받은 30대 남성을 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박모(34)씨를 ‘혐의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6일 밝혔다.

박씨는 올해 4월 28일 평소 친한 사이인 가인에게 “대마초를 피워보라”고 권유했다가, 대마초를 피우거나 유통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달 4일 가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남자친구인 배우 주지훈(35)의 지인으로부터 대마초를 권유받았다’고 폭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달 6일 가인을 먼저 조사했고, 이틀 뒤인 8일 박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박씨는 1차 조사에서 “가인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소변과 모발을 제출해 달라는 경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박씨를 입건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20일 그의 주거지와 차량을 압수수색했고, 같은 날 박씨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하지만 국과수 감정 결과 박씨 소변과 모발은 마약류 ‘음성’ 반응이 나왔다. 압수수색에서도 별다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박씨는 가인에게 대마초를 권유한 경위에 대해 “힘들어하기에 단순히 위로하는 차원에서 던진 말이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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