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공약’ 임대차제도 손질 준비…법무부 사례연구 개시

‘文정부 공약’ 임대차제도 손질 준비…법무부 사례연구 개시

입력 2017-06-25 10:06
수정 2017-06-25 10: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계약갱신청구권·임대료 상한제 등 관련 해외사례 검토

문재인 정부 들어 주택·상가 임대차제도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관련 법률의 소관부처인 법무부가 본격적인 사례연구에 나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법무실은 ‘주택 및 상가임대차와 관련해 선진국의 법규와 사회적·문화적 배경’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연구용역 공모에 나서, 현재 용역을 진행할 기관을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주택·상가임대차 제도는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주거 정책과 맞물려 있어 시선을 끈다.

문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와 임대료 상한제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이란 임대차계약을 맺고 2년 거주한 뒤 세입자가 원하면 2년 더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임대료 상한제는 집주인이 재계약할 때 전·월세를 5% 넘게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보호 대상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문 대통령은 21일 김현미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전셋값과 권리금 등 임대차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검토해 볼 시점이라는 뜻을 피력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일각에서는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오히려 전셋값이 급등하고 임대 물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나온다.

반대 입장에선 독일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 임대료 규제가 도입된 이후 오히려 상승 폭이 커졌다는 점을 논거로 든다.

법무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실제 선진국의 사례와 국내 적용 가능성 등을 따져볼 계획이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쟁점별로 선진국의 주요 입법례를 연구하려는 것”이라며 “주택·상가임대차 법제는 해당 국가의 문화·사회적 배경과 관습, 국민성 등 다양한 요소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우리나라에 이를 도입하려면 그 배경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