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개월 여아 때려 중태에 빠뜨린 ‘입양엄마’ 구속

생후 6개월 여아 때려 중태에 빠뜨린 ‘입양엄마’ 구속

입력 2017-06-21 17:00
수정 2017-06-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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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경찰서는 생후 6개월 된 입양아를 때려 중태에 빠뜨린 혐의(아동학대중상해)로 A(37.여)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대구 남구에 있는 집에서 입양한 딸 B양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인근 대학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지만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양 몸에서 멍 자국을 발견한 의료진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예뻐서 만졌던 것뿐이다”고 진술했지만, 일부 혐의는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그는 지난달 B양을 입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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