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신영자, 2심서도 보석 청구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신영자, 2심서도 보석 청구

입력 2017-06-21 14:03
수정 2017-06-2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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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고령 등 이유”…1심서도 보석 신청했지만 기각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영자(75·여)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지난 19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신 이사장은 보석 청구서에서 검찰 수사가 끝나 모든 증거가 수집된 점, 고령인 데다 협심증 등 지병을 앓고 있어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근거로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앞서 1심에서도 신 이사장의 혐의가 장기 10년이 넘는 무거운 범죄인 점,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점 때문에 보석이 기각된 바 있어 이번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신 이사장은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총 1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 및 추징금 14억4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롯데백화점에 초밥 매장이 들어가게 해 주는 대가로 업체 A사로부터 5억9천여만원을 챙기고, 롯데면세점 내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위치를 옮겨주는 대가로 아들 명의를 내세워 운영하던 유통업체 B사를 통해 총 8억4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사를 내세워 그룹 일감을 몰아받고 거액의 수익을 올리거나 일하지 않는 자녀에게도 급여를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도 유죄로 인정됐다.

한편 신 이사장은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조세포탈 등에 연루돼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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