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당 1만 5천원…직접 동성애 음란물 촬영하고 판매한 30대 검거

편당 1만 5천원…직접 동성애 음란물 촬영하고 판매한 30대 검거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6-21 13:55
수정 2017-06-21 14: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동성애 음란물을 직접 촬영하고 이 동영상을 SNS를 통해 판매한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경찰로고
경찰로고 연합뉴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채팅으로 만난 동성애자들과 모텔에서 성관계 영상 촬영하고 SNS에 게재, 이를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5개월 동안 음란물 샘플 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리고 구매를 원하는 사람에게 판매했다. 그는 총 72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채팅으로 알게 된 동성애자들과 서울·인천·대구 등의 모텔에서 만나 성관계를 했다.

이를 본 일부 누리꾼들은 영상 판매를 요구했고, A씨는 1편당 1만 5000원을 받고 넘겼다. 그가 촬영한 동성애 음란물은 모두 234편이다.

제보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A씨 자택에서 음란물이 담긴 552GB(기가바이트) 분량의 하드디스크를 압수했다.

A씨는 경찰에서 “호기심에 게시했지만 인기를 얻자 판매하면 돈을 벌수 있을 것 같아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남성의 동성애 장면을 직접 찍고 판매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음란물 제작과 판매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