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오영훈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선거법 위반’ 오영훈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입력 2017-06-19 15:59
수정 2017-06-1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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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경선서 지지 정당 거짓응답 ‘역선택’ 유도 발언해 기소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지지 정당을 거짓 응답하도록 하는 이른바 ‘역선택’을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에게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아래여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오 의원은 당내 경선을 앞둔 지난해 3월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동영상 생중계로 “새누리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오영훈을 선택할 수 있다. 그때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오영훈에게 유효표를 던질 수 있다”고 말해 역선택을 유도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틀 뒤 역선택 유도 발언과 관련해 “중앙당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없다고 자체 결정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선거구민에게 거짓을 응답하도록 지시·권유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1, 2심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경선의 효력을 문제 삼지 않고, 상대 후보자도 당내 경선 결과를 수용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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