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후 휴일 출근 쓰러진 ‘워킹맘 공무원’ 순직 인정

복직 후 휴일 출근 쓰러진 ‘워킹맘 공무원’ 순직 인정

입력 2017-06-16 22:56
수정 2017-06-17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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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공단 “과로·스트레스 상당”

일요일이던 지난 1월 15일 정부세종청사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된 보건복지부 소속 사무관 A(여·35)씨에 대해 순직(공무 중 사망)이 인정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14일 연금급여심의회를 열어 A씨의 순직을 인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연금공단 측은 “긴급한 현안 업무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상당했고 객관적으로도 과로가 인정된다는 점 등을 감안해 순직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7년 사무관에 임용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일하다가 2010년부터 두 살 터울로 세 아이를 낳아 6년간 육아휴직을 다녀왔다. 휴직을 마치고 소속을 복지부로 바꿔 올해 1월 9일부터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복귀 일주일 만이자 일요일인 15일 오전 8시 40분쯤 복지부 건물 6층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복직한 뒤 매일 오전 7~8시에 출근해 오후 8~9시까지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심장 비대에 따른 부정맥 증상으로 인한 심정지’가 사망 원인이라고 결론냈다.

앞서 A씨가 과로로 숨진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야근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 더이상은 안 된다”고 글을 올렸다. 복지부는 A씨 사건을 계기로 주말을 재충전의 날로 삼는다는 원칙을 정해 직원들의 토요일 근무를 전면 금지하고 일요일에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근하지 못하게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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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06-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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