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후 휴일 출근 쓰러진 ‘워킹맘 공무원’ 순직 인정

복직 후 휴일 출근 쓰러진 ‘워킹맘 공무원’ 순직 인정

입력 2017-06-16 22:56
수정 2017-06-17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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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공단 “과로·스트레스 상당”

일요일이던 지난 1월 15일 정부세종청사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된 보건복지부 소속 사무관 A(여·35)씨에 대해 순직(공무 중 사망)이 인정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14일 연금급여심의회를 열어 A씨의 순직을 인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연금공단 측은 “긴급한 현안 업무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상당했고 객관적으로도 과로가 인정된다는 점 등을 감안해 순직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7년 사무관에 임용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일하다가 2010년부터 두 살 터울로 세 아이를 낳아 6년간 육아휴직을 다녀왔다. 휴직을 마치고 소속을 복지부로 바꿔 올해 1월 9일부터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복귀 일주일 만이자 일요일인 15일 오전 8시 40분쯤 복지부 건물 6층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복직한 뒤 매일 오전 7~8시에 출근해 오후 8~9시까지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심장 비대에 따른 부정맥 증상으로 인한 심정지’가 사망 원인이라고 결론냈다.

앞서 A씨가 과로로 숨진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야근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 더이상은 안 된다”고 글을 올렸다. 복지부는 A씨 사건을 계기로 주말을 재충전의 날로 삼는다는 원칙을 정해 직원들의 토요일 근무를 전면 금지하고 일요일에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근하지 못하게 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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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06-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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