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부정수급최대 5배 돌려줘야

구직급여 부정수급최대 5배 돌려줘야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7-06-12 23:02
수정 2017-06-13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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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보험 처벌규정 강화

앞으로 구직급여 부정수급자는 받은 금액의 최대 5배를 반환하도록 처벌규정이 강화된다. 또 10년 이내에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부정수급하면 최대 3년까지 수급 자격을 제한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면 부정수급액의 최대 100%를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부정수급액 추가 징수 비율이 200%로 늘어난다. 특히 사업주의 거짓 신고나 보고, 증명으로 부정수급이 발생하면 부정수급자와 사업주에게 부정 수급액의 5배 이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으로 나뉜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의 처벌 대상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의 부정수급자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을 공모·알선한 자까지 확대한다. 일반 부정수급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모형 부정수급자는 공모자까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가 강화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4년 128억 5600만원이었던 구직급여 부정수급액은 2015년 144억 6300만원, 지난해 305억 7700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6-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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