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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도 수사, 검찰 권한남용”…천경자 유족, 법원에 재정신청

“미인도 수사, 검찰 권한남용”…천경자 유족, 법원에 재정신청

입력 2017-06-01 15:26
업데이트 2017-06-0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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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전시하는 국립현대미술관 내주 고소…가처분·민사소송”

고(故) 천경자 화백의 유족 측이 위작이라고 주장하는 ‘미인도’와 관련한 검찰 수사 결과에 불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천 화백의 딸 김정희(63)씨 측 대리인단은 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사건과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찰에 낸 고소·고발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법원에 그 결과의 옳고 그름의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검찰에 신청서를 내면 법원으로 송부돼 법원이 기소 필요성을 가리게 된다.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공소제기(기소) 명령을 내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배용원 부장검사)는 문제의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결론 내리면서 바르토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관련자 5명을 무혐의 처분하고 미술관 전 학예실장 정모씨만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족 측이 불복해 항고했으나 지난주 기각됐다.

유족 측은 재정신청의 대상이 미인도의 ‘위작 여부’가 아닌 미인도 사건의 전말에 대한 국립현대미술관 전·현직 관계자의 허위 공문서 작성, 천 화백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라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피의자들의 변명에 의존한 봐주기 수사로 기소독점주의를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족 측은 미인도를 공개 전시한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를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다음 주에 고소할 방침이다. 미인도에서 천 화백의 성명을 삭제하라는 가처분 신청 및 민사소송도 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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