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또 무죄…문재인 정부 대체복무제 탄력?

‘양심적 병역거부’ 또 무죄…문재인 정부 대체복무제 탄력?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17-05-15 16:30
수정 2017-05-1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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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법원이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재판을 받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또다시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이명박 정부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대체복무제 도입에 긍정적인 시각을 보여왔다.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인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주최로 열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처벌 중단 및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에서 2005년 출소한 나동혁 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인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주최로 열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처벌 중단 및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에서 2005년 출소한 나동혁 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2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21)씨와 장모(2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여호와 증인’ 신도로 입영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대체복무제와 관련한 유엔 인권위원회의 권고와 대만의 도입 사례를 거론하며 “국가는 이를 실현할 의무와 권능이 있음에도 외면해 왔다. 국가의 의무 해태 탓인 불이익은 스스로 부담해야지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여호와 증인은 살생을 금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교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해왔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은 2004년 이후 계속 됐지만,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과 함께 ‘국가 안보’라는 중차대한 현실도 간과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에 부딪혀 왔다.

 앞서 노무현 정부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약속하며 구체적 법안을 추진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국민적 합의 부족과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무산됐다.

 문 대통령은 대체복무제 도입에 긍정적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 초에 출간한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종교적 신념 때문에 집총(총을 쥐거나 품는 것)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해주면 된다”며 “문제는 대체복무가 군 복무보다 특혜처럼 느껴지는 것인데 형평성 있게 하면 그렇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아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 따르면 4월 현재 397명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이유로 수감중 이다. 이들은 지난 60년간 누적 수감자가 1만 9000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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