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김영란법 시행 후 처음…‘카네이션·종이꽃’도 금지

스승의 날, 김영란법 시행 후 처음…‘카네이션·종이꽃’도 금지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5-12 23:09
수정 2017-05-12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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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온라인 상에서 이날을 어떻게 챙겨야 할지를 두고 12일 시민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

올해 스승의 날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처음이기 때문이다.
스승의 날, 김영란법 시행 후 처음
스승의 날, 김영란법 시행 후 처음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 화훼공판장 지하 꽃 상가에 카네이션이 진열돼 있다. 2017.5.7 연합뉴스
김영란법을 적용하면 선물은 물론 개인적으로 카네이션을 교사에게 주는 것도 법에 저촉된다.

종이꽃도 원칙적으로는 금지다.

다만 학생 대표가 모든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주는 카네이션은 허용된다.

다수의 시민들은 김영란법을 그대로 적용해 마음만 전달하는 게 가장 좋다고 주장했지만 일부는 카네이션 한 송이도 안 되는 것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고 어색하다며 혼란스러워했다.

다음 사용자 ‘흔들리는 물결’은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말고 김영란법을 철저히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ZEITGEIST’는 “어색한 건 그만큼 사회적인 부패가 만연했다는 걸 증명한다”며 “우리가 앞으로 익숙해져야 한다”고 적었다.

‘램프’는 “선물 스트레스에서 해방한 너무나 좋은 법”이라며 스승의 날에도 김영란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잠시대기중’은 “허용의 범위가 정해지면 늘 그 범위를 넘기 위해 노력한다”며 “작은 꽃 하나도 점차 화려해지고 커질 것이다. 그냥 안 하면 된다”고 썼다.

현직 교사라는 ‘훈훈하다훈훈해’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며 “차라리 그냥 스승의 날 쉬게 해주면 제일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사인 네이버 아이디 ‘wizg****’는 “학교에서는 애초에 일 만들지 말자며 아예 선물 금지 가정통신문까지 보내는 상황”이라며 “우리도 억울하고 불편하다. 제발 주지도, 받지도 말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page****’는 “현금이나 다른 선물은 몰라도 밥 한 끼는 그냥 사주도록 하자”며 “거창하게 하지 않으면 뭐라고 할 사람 없다”고 반박했다.

‘한숨만’은 “어린이집 선생님은 괜찮다고 하던데 맞나요? 부담됩니다”라고 적었다.

‘날씨 맑음’은 “당연한데 어색하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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