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 도로에서 역주행으로 사람친 공군 대위

국회 내 도로에서 역주행으로 사람친 공군 대위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7-05-12 22:21
수정 2017-05-12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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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공군 대위가 국회 의원회관 앞 도로를 역주행해 사람을 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체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소속 김모(29) 대위를 체포해 신병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넘겼다고 12일 밝혔다.

 김 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앞 도로를 거꾸로 달리다 이를 제지하던 국회 방호과 직원 유모(50)씨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를 받고 있다. 또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대위는 유씨에게 “공무 수행 중이니 비켜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위가 실제 공무 수행 중이었는지는 경찰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김 대위는 경찰서에서 조사받던 중 자신과 접촉한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10여명을 폭행과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가 어려울 정도로 말이 안 통하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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