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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동창 수년간 상습폭행·갈취 고교생 3명 구속기소

학교 동창 수년간 상습폭행·갈취 고교생 3명 구속기소

입력 2017-05-10 10:41
업데이트 2017-05-1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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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가족에 위해 가하겠다” 협박…검찰 “여죄 추궁”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초등학교·중학교 동창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돈을 뜯어낸 혐의(폭행·상해 등)로 고교생 김모(17)군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군 등은 작년 10월부터 올 2월까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같이 다닌 친구 A(17)군을 수십 차례 폭행해 상처를 입히고 현금 14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월 약 6일간 A군을 서초구에 있는 다세대주택 반지하 빈집에 감금하고서 하루 라면 1개로 끼니를 때우게 하고 팔과 성기를 담뱃불로 지지는 등 가혹한 범행도 서슴지 않았다.

주범인 김군은 A군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군과 A군은 한때 가족끼리 알고 지낼 정도로 친한 사이였으나 두 사람이 각각 다른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 김군이 나쁜 길로 빠지며 관계가 급속히 악화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특히 김군은 A군이 작년 10월부터 공무원 준비를 이유로 자신을 멀리하자 앙심을 품고 본격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군이 이른바 ‘일진’ 행세를 하며 다른 학생들도 괴롭혔을 것으로 보고 여죄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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