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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8시간·일반인 2박 3일…“예비군 훈련도 차별”

대학생 8시간·일반인 2박 3일…“예비군 훈련도 차별”

입력 2017-05-08 14:28
업데이트 2017-05-0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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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가인권위에 ‘차별 시정’ 진정서 제출

광주의 한 물류업체에서 일하던 김모(23)씨는 최근 2박 3일짜리 예비군 동원훈련을 다녀왔다.

군 제대 후 처음 받는 예비군 훈련이라 현역 때처럼 긴장된 마음으로 군부대에 입소했지만, 대학생 친구들은 8시간만 훈련을 받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불만을 감추지 못했다.

병무청의 예비군 훈련 계획에 따르면 전역자 1∼4년차 가운데 동원지정자는 2박 3일간 입영해 훈련을 받지만, 대학생은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으로 지정돼 하루 8시간만 향방 기본훈련만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김 씨는 “힘들게 군 생활을 하고 나왔는데 예비군 훈련도 대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2박 3일이나 더 해야 한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안 된다”며 “고졸이라 무시당하며 살고 싶지 않지만, 예비군 훈련에서조차 차별을 받는 것 같아 불쾌하다”고 말했다.

이에 광주의 한 시민단체가 차별을 시정하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해 귀추가 주목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대학생에게 동원훈련 면제와 예비군 훈련 시간 단축 등 특별대우를 해주는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에 차별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국방부 훈령에 따라 병 전역자 가운데 대학생은 학습 선택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이유로 하루 8시간만 기본교육을 받으면 된다.

대학생일지라도 휴학 중인 전역자는 일반인처럼 동원훈련을 받아야 한다.

시민모임은 “국민 10명 중 7명 정도가 대학에 진학하는 지금, 시대적 상황이 달라졌음에도 이러한 대학생 특별대우를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취업 준비생이나 불안정 노동자, 자영업자가 동원훈련에 참여할 경우 취업준비 소홀 및 경제적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단순히 이들의 동원훈련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행위이자 강요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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