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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늘었는데 처벌은 감소…‘범죄 낙인’ 피해자만 웁니다

무고 늘었는데 처벌은 감소…‘범죄 낙인’ 피해자만 웁니다

김양진 기자
입력 2017-05-05 22:06
업데이트 2017-05-05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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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무고 혐의 9957명 4년새 13%↑…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6.3% 줄어들어

“솜방망이 처벌이 고소·고발 남발 번져”
“무고죄 엄벌 땐 공익 신고 위축” 우려도


거짓으로 고소·고발을 일삼는 무고(誣告) 범죄가 날로 늘지만 처벌은 미미하다. 고소·고발을 당하면 피의자로 입건되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 조사 결과 허위 고소·고발이라는 것이 밝혀져도 당사자에게는 큰 상처와 경제적 손실이 남는다. 지난 2일 김수남 검찰총장이 “무고는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해 사법 불신을 초래한다. 무고 사범에 대한 검찰의 처리 관행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한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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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검찰 통계를 보면 지난해 무고 혐의 입건자는 9957명으로 4년 전인 2012년(8821명)보다 12.9% 증가했다. 하지만 이 기간 재판에 넘겨진 입건자는 되레 6.3%(2245→2104명) 감소했다. 기소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은 10% 수준이고 형량도 대부분 징역 6~8개월에 그쳤다. 무고죄 법정형(형법 156조)이 최대 징역 10년, 벌금 1500만원인 데 비하면 최소형인 셈이다.

고소·고발의 대상이 된 이들이 입을 심리적·경제적 피해를 고려하면 “형량이 가볍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무고로 곤욕을 치른 엄태웅·이진욱 같은 연예인 등 유명인들은 사회적 지탄과 이미지 실추 등 추가 피해까지 감수해야 한다.

어렵게 재판에 넘겨져도 ‘정황을 과장한 것’,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등의 논리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2015년 8월 A(60·여)씨는 같은 해 3월 사귀는 사이였던 B씨가 야밤에 모텔에서 자신을 추행했다며 B씨를 고소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한 해 전인 2014년 9월쯤 모텔에 간 건 맞지만 추행을 당하진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 법원은 “모텔에 갔던 것은 사실”이라며 “정황을 과장한 것일 뿐 무고는 아니다”라고 결론 냈다. 물론 2, 3심에서는 시점이 6개월 이상 차이가 나고 모텔에 간 이후에도 계속 친분을 유지한 점 등을 들어 “정황의 과장으로 볼 수 없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015년엔 자신이 제기한 형사사건을 무혐의 처리하고 민사사건을 패소 판결한 판검사 78명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기소된 C(79)씨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검찰은 “앙심을 품고 괴롭히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고 1심에선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 3심은 “설령 신고 사실이 허위라 해도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지방 검찰청 한 검사는 “무고에 대해 법원이 지나치게 온정적일 때가 많다. ‘오죽했으면 저렇게까지 하겠느냐’는 식”이라고 말했다.

이런 무고에 대한 ‘무른’ 처벌은 고소·고발의 남발로 이어진다. 고소·고발 사건은 전체 형사사건에서 28.3%(2015년 기준)를 차지하지만 기소율은 26.0%로 형사사건 기소율(36.7%)에 비해 크게 낮다. 채무불이행 민사 소송을 진행할 때 혐의 유무를 떠나 상대(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건 일종의 업계 관행처럼 굳어졌을 정도다. 서울 지역 한 변호사는 “상대를 압박하는 효과”라면서 “무고라며 상대를 맞고소해도 돈을 갚지 않고 있다는 점이 사실이라 유죄가 나오긴 어렵다”고 귀띔했다.

무고죄 엄벌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법무법인 위민의 김남근 변호사는 “무고 처벌이 강해지면 공익 신고 등 건전한 고소·고발까지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고소·고발도 국민 권리라고 보고 폭넓게 인정하되 죄질이 나쁜 무고죄는 구분해 강하게 처벌하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5-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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