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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마음에 안들어, 기분 나빠’…선거벽보 훼손 이유 가지가지

‘후보 마음에 안들어, 기분 나빠’…선거벽보 훼손 이유 가지가지

입력 2017-05-05 13:53
업데이트 2017-05-0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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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거 공정성 침해하는 범죄행위…엄정 단속할 것”

‘후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기분이 나빠서’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유가 어떻든 벽보와 현수막을 훼손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행위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6일 대전·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대전·충남에서 누군가 고의로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는 각각 17건, 13건으로 집계됐다.

대전에서는 같은 장소에서 벽보와 현수막을 3차례에 걸쳐 훼손해 구속된 사례가 있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66)씨는 지난달 18일과 25일 대전 중구 도롯가에 설치된 한 대선 후보 현수막을 두 차례에 걸쳐 찢었다.

한 곳에서 동일한 후보의 현수막이 잇따라 훼손되면서 경찰은 인근에서 잠복하는 등 집중 수사를 벌였다.

사흘 뒤인 28일 오후 8시 50분께 그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나타났고, 이번에는 동일 후보의 벽보를 훼손하기 시작했다.

인근에서 잠복하던 경찰이 그의 행동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후보가 TV토론에서 거짓말을 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그의 주장은 통할 리 없었다.

경찰은 상습적인 훼손 행위는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보고 A씨를 구속했다.

선거 현수막이나 벽보 훼손한 이들은 이처럼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대체로 많다.

대전에서는 지난 3일 오전 6시 25분께 서구 갈마동 모 고등학교 후문 담에 붙은 선거 벽보를 ‘후보가 밉다’는 이유로 공업용 칼로 그어 훼손하려던 60대가 현장에서 잠복 중인 경찰에게 검거됐다.

또 춘천, 군산, 포천 등에서도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한 이들이 검거되는 사례가 있었다.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벽보를 훼손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는 사람도 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오전 0시 50분께 서구 둔산동 모 아파트에 붙은 선거 벽보를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뜯어 주차된 트럭 밑에 버린 30대를 검거했다.

의정부에서는 ‘술김에’ 벽보를 훼손한 20대 2명이 검거됐고, 고양시에서는 중학생이 ‘장난으로’ 벽보를 훼손하기도 했다.

경찰은 상습적으로 이런 시설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나쁘면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현수막 등을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 공정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선거 현수막과 벽보를 훼손하면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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