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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번호판 영치 늘어나자 체납 과태료 징수율 높아져

차량 번호판 영치 늘어나자 체납 과태료 징수율 높아져

입력 2017-05-05 13:49
업데이트 2017-05-0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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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장기간 과태료를 내지 않는 차량의 번호판을 강제로 떼는 영치활동을 강화한 이후 과태료 징수율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

번호판을 떼면 차를 몰 수 없어서 차주들이 서둘러 과태료를 낸 것으로 보인다.

부산경찰청은 올해 1월 11일부터 4월 20일까지 100일간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해 9억3천만원을 징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그 전 100일간 징수한 체납 과태료(5억3천만원)보다 75.5%, 4억원 증가한 것이다.

번호판 인식차량 등을 동원해 과태료 체납차량을 적발, 번호판을 뗀 차량이 1천82대에서 2천55대로 늘어난 데 따른 효과로 보인다.

신호·속도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60일 이상 내지 않고 체납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이면 번호판 영치대상이 된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아도 안 내면 그뿐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해 있다”면서 “앞으로도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말 현재 부산에서 체납된 과태료는 94만1천437건, 634억원에 달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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