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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종업원 사고 땐 사업주가 처벌받는다

배달 종업원 사고 땐 사업주가 처벌받는다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7-05-02 22:46
업데이트 2017-05-02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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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오토바이 배달 종업원이 이른바 ‘30분 신속배달’을 지키려다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하면 사업주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강하게 묻는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이륜차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만들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사업주가 도로교통법상 책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배달 종업원이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사업주를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다. 사업주는 운전면허가 없거나 음주나 과로인 상태, 또는 질병을 앓고 있는 배달 종업원에게 배달을 맡겨선 안 된다. 또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는 배달이 불가능할 만큼 무리한 시간 안에 배달하도록 종용하거나 고장 난 오토바이를 제공해서도 안 된다. 배달 종업원이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는지 감독하고 주의를 줄 의무가 있다.

경찰은 특히 배달 종사자가 중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사업주에게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직접 배달원을 고용한 사업주뿐 아니라 배달 인력을 공급하는 대행업자도 포함된다. 또 배달 종업원이 중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사업주가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거나 상태가 불량한 오토바이를 운전하도록 방치했다면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과실치상의 처벌 수위는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과료, 과실치사는 2년 이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산안법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5-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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