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통과에서 시행령 의결까지 20일 소요 ‘초스피드’
“세월호 직제 편성을 마치는 6월 말부터는 본격적으로 선체 조사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의결된 2일 오전 김창준 선조위원장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선체 조사에 나서는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말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고, 지난달 11일 위원장 임명장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20여 일 만에 시행령이 의결됐다”며 “보통 법 통과 후 규제심사, 여론 수렴,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치는 데에 6개월 정도가 걸리지만, 세월호 특별법은 시행령 의결까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다”고 전했다.
선조위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오는 8일 관보에 게재되면, 이틀 뒤 선조위 활동을 위한 민간인 전문가 채용 공고를 내기로 했다.
이어 채용이 마무리되는 6월 말부터는 본격적인 선체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시행령 의결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직제 편성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라며 “현재 있는 선조위원 8명(상임 3명) 외에 조사 1∼3과, 운영지원과 등 50명 규모의 조직 구성을 6월 말 완료하고, 선체 조사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조사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히 말할 수는 없으나 ‘선체 자체 조사’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며 “선체 인양과정, 미수습자 및 유류품 수습 과정, 사후 처리 등도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선조위가 점검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한 해경의 부실한 구조·구난 행위는 조사 대상이 아님을 다시 한 번 확실히 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당장은 미수습자 수습이 가장 먼저다. 아직 유해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 답답한 심경”이라며 “이 과정에서 작업자와 선체의 안전이 담보돼야 한다. 선체 조사는 시간을 충분히 두고 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현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선조위의 정원을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 등 53명으로 하고, 관련 지자체에 지원·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가 조사에 필요한 편의 등을 제공하도록 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