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찰이 선거법 위반 사건 530건을 접수해 4명을 구속했고 569명을 조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선거 벽보 및 현수막 등 선전시설 훼손이 410명(392건)으로 전체 72.1%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 68명(12.0%), 선거폭력 21명(3.7%), 인쇄물 배부 19명(3.3%), 사전선거운동 9명(1.6%) 순이었다. 사이버상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는 모두 50건으로 전체 사건의 9.4%로 나타났다.
특히 선전시설 훼손은 지난달 17일 선거운동 시작 이후 연일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 이날까지 벽보 훼손 331건, 현수막 훼손 51건, 유세차량 등 기타 시설 훼손 10건이 접수됐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용 선전시설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공식 선거운동이 후반을 향하면서 전국에서 이런 사례가 잇따르자 벽보·현수막 게시장소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선거용 선전시설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나쁘면 구속 수사한다”며 “술에 취했거나 단순 불만, 장난 등 이유로 시설을 훼손해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선거 벽보 및 현수막 등 선전시설 훼손이 410명(392건)으로 전체 72.1%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 68명(12.0%), 선거폭력 21명(3.7%), 인쇄물 배부 19명(3.3%), 사전선거운동 9명(1.6%) 순이었다. 사이버상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는 모두 50건으로 전체 사건의 9.4%로 나타났다.
특히 선전시설 훼손은 지난달 17일 선거운동 시작 이후 연일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 이날까지 벽보 훼손 331건, 현수막 훼손 51건, 유세차량 등 기타 시설 훼손 10건이 접수됐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용 선전시설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공식 선거운동이 후반을 향하면서 전국에서 이런 사례가 잇따르자 벽보·현수막 게시장소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선거용 선전시설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나쁘면 구속 수사한다”며 “술에 취했거나 단순 불만, 장난 등 이유로 시설을 훼손해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