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반대 ‘과격시위’ 6명 구속기소…“증거 수사 지속”

탄핵반대 ‘과격시위’ 6명 구속기소…“증거 수사 지속”

입력 2017-04-21 11:17
수정 2017-04-2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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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면에 경찰관 분풀이 폭행한 집회참가자 등 재판 넘겨 “빨갱이 경찰관 있다”며 에워싸…징역 3년 이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박재휘 부장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것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일용 노동자 박 모(60)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달 10일 오후 4시 35분께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인근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가 주최한 집회에 참가하던 중 현장 채증 작업을 하던 중랑경찰서 소속 김 모 경사를 약 8차례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회에 참가 중인 누군가가 “빨갱이 경찰관이 여기 있다”라고 소리치자 다른 참가자 약 10명이 김 경사를 에워싸고 폭행했으며, 박 씨도 이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씨가 이날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것에 불만을 품고 분풀이 대상을 찾던 중 김 경사를 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김 경사는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치안 정보 수집·작성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

형법 144조 등은 직무 수행 중인 공무원을 여러 명이 폭행해 다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대통령 파면 반대 시위 과정에서 경찰관이나 기자를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 혐의가 있는 참가자 등을 21일까지 모두 6명 구속기소 했다.

이 가운데 탈취한 경찰 버스로 방호벽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경찰 소음관리차에 설치된 무게 약 100㎏의 대형 스피커를 떨어지게 해 이에 맞은 참가자를 숨지게 한 혐의(특수폭행치사 등)를 받는 정 모(66) 씨도 포함됐다.

검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관련 사안을 계속 수사 중이며 위법 행위가 확인된 이들을 재판에 넘겨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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