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권은희 의원 1심서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선거법 위반’ 권은희 의원 1심서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입력 2017-04-21 10:22
수정 2017-04-21 10: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4·13 총선 과정에서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광주 광산을)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권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공보물과 명함에 ‘하남산단 혁신산단 사업 2천994억원 예산확보’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