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19일 귀가하던 여성을 집까지 따라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33·무직)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씨의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할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말 전북의 한 도시에서 귀가하던 A(여)씨의 원룸에 따라가 주먹으로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A씨가 잠들 때까지 3시간 넘게 차 안에서 기다린 뒤 가스 배관을 타고 원룸에 침입,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거에 침입해 성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또 이씨의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할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말 전북의 한 도시에서 귀가하던 A(여)씨의 원룸에 따라가 주먹으로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A씨가 잠들 때까지 3시간 넘게 차 안에서 기다린 뒤 가스 배관을 타고 원룸에 침입,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거에 침입해 성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한국인 남성과 결혼’ 日여성 “정말 추천”…‘이 모습’에 푹 빠졌다는데 [이런 日이]](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11/07/SSC_20251107182512_N2.jpg.webp)
![thumbnail - “상공 60m 급강하 앞두고 안전벨트 풀려”…롤러코스터 공포의 순간 찍혔다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11/08/SSC_20251108113045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