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범죄자 치료감호 끝나도 보호관찰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감호 끝나도 보호관찰

이성원 기자
입력 2017-04-11 22:28
수정 2017-04-12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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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 강화 개정안 의결…주기적 약물 복용 여부 검사도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해선 치료감호가 종료되고 나서도 보호관찰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치료감호 기간이 만료된 범죄자라도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보호관찰 필요성을 인정하면 보호관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엔 치료감호가 가종료된 범죄자에 한해서만 보호관찰 3년을 부과했다. 보호관찰 대상자 특성에 따라 주기적으로 외래 치료를 하고 처방받은 약물의 복용 여부를 검사받도록 하는 안도 신설됐다. 심야 시간처럼 재범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시간대엔 외출할 수 없게 된다.

황 권한대행은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범죄를 예방하려면 적절한 치료를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의료계·시민사회단체 등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업주에게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했다. 은폐했을 때뿐만 아니라 이를 교사하거나 공모한 경우에도 똑같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으면 최대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공포안 78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4-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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