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 수감 연이틀 아침은 ‘식빵’…구치소 4월 식단은

[박근혜 구속] 수감 연이틀 아침은 ‘식빵’…구치소 4월 식단은

입력 2017-03-31 15:56
수정 2017-03-31 15: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주2회 아침엔 ‘빵’·요일별 같은 식사…영치금으로 반찬 등 구매 가능

전직 대통령으론 세 번째로 구속이 결정돼 31일 새벽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첫날 아침 식사로 ‘눈물 젖은 식빵’을 먹었을까.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에 공개돼있는 서울구치소 ‘수용자 부식물 차림표’를 보면 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 생활 첫날 아침 식단은 치즈와 케첩을 곁들인 식빵·수프·야채 샐러드·두유였다.

점심은 뼈 우거지탕·콩나물 무침·맛김·배추김치, 저녁은 시금치 된장국·두부 조림·골뱅이무침·무생채다.

각 구치소는 한 달 치 식단을 미리 정해 공개하는데, 요일별로 같은 식단이 월 단위로 돌아간다.

이에 따라 4월로 넘어가면 식단이 바뀌는데, 공교롭게도 4월의 토요일 아침이 다시 ‘식빵’ 차례다. 박 전 대통령 수감 이틀째인 1일에도 첫날과 같은 식빵에 케첩과 치즈·수프·야채 샐러드·두유가 아침에 제공된다.

4월 식단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아침에는 식빵이나 모닝 빵, 떡국, 죽 등이 주로 나온다. 점심과 저녁엔 밥-국(찌개)-반찬이 주로 갖춰져 제공되고, 간간이 ‘카레’나 ‘떠먹는 요구르트’ 같은 별식도 포함돼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엔 수용자의 주식은 쌀로 하되 쌀 수급이나 필요에 따라 혼합곡도 쓸 수 있다고 나와 있다. 국경일 등엔 특식이 지급될 수도 있다. 열량은 1인당 하루 2천500kcal가 기준이다.

형집행법에 따르면 음식물은 영치 대상이 아니라 외부 음식을 직접 들여올 수는 없다. 다만 영치금으로 구매물 목록 중 원하는 걸 살 수 있다.

구매물 목록엔 멸치조림(1천750원), 훈제 닭고기(2천250원), 양념 꽁치(2천130원) 등 반찬 종류와 초코바(630원), 이온음료(1천310원) 등 간식이나 음료수, 과일도 나와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