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도 전교조 전임 2명 허용…교육부와 갈등 전망

서울교육청도 전교조 전임 2명 허용…교육부와 갈등 전망

입력 2017-03-26 09:59
수정 2017-03-2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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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청 이어 두번째…전교조 “환영”올해 전교조 전임 16명 신청

서울시교육청이 강원도교육청에 이어 두번째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를 허가해 교육부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외노조인 전교조 전임자로 휴직 신청을 한 2명의 교사에 대해 휴직 허가 조치를 내린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자는 전교조 본부 편집실장과 참교육 연구소장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적폐의 핵심에 전교조 법외노조화도 포함돼있다”며 “탄핵을 이끌어 낸 촛불혁명 정신 수용 차원에서 법외노조화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부는 교사 휴직 철회 조치 압박을 중단하라”면서 “법외노조 통보 이후 전임 신청 교사는 직위해제와 징계·해직 위기에 놓여있는데 이는 교사와 학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에서 전향적 판결을 내려달라”며 “노조 활동 과정에서 생긴 극소수의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했다고 법적 지위를 박탈한 것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당연한 조치로 환영한다”면서 “서울교육청이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박근혜 정권의 부당한 탄압이라는 인식을 함께 해줘 감사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 교육부가 서울교육청에 인정 취소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당초 전임을 허용했다 교육부 압력에 이를 철회한 전남교육청 같은 결정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교조에서는 올해 16명이 전임 휴직 신청을 했지만, 교육부는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원교육청은 지난달 전국 처음으로 전교조 전임을 허가했고, 전남도교육청도 이달 초 전임을 허용했다가 교육부 압박에 전임 허가를 다시 취소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3년 전교조 노조원 중 해직 교사 9명이 포함돼있다며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전교조는 이에 맞서 통보 취소 소송을 냈다 1·2심에서 패소해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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