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뇌물혐의 조사 충분히 했다”…적극 설명

검찰 “박근혜 뇌물혐의 조사 충분히 했다”…적극 설명

입력 2017-03-24 15:59
업데이트 2017-03-2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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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시간만 갖고 추측은 잘못”…‘朴-최순실 공모·부정한 청탁’이 핵심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석시켜 조사하면서 핵심 혐의인뇌물수수와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짧게 물어봤다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 검찰이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나섰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24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 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과 관련한 직권남용·강요 등 의혹을 주로 조사하고 뇌물 조사는 간단히 한 것 아니냐는 일부 언론의 평가와 관련해 “그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사를 담당한 부장검사의 시간 배분을 두고 그런 추측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혀 틀리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1기 검찰 특수본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 결과와 2기 자체 수사 내용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만이 알 수 있거나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확인해야 할 부분 등을 두루 고려해 질문 사항을 마련했고 사건 특성상 이 혐의 저 혐의를 무 자르듯이 떼어서 분리 조사하지 않으므로 각 혐의를 충분히 조사했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실제로 검찰은 조사 직후인 22일 “조사는 원만하게, 원활하게 진행됐다”면서 “준비한 질문을 다 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에서 오전 9시 35분부터 오후 8시 40분까지 약 11시간 동안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부장검사가 조사를 담당했다.

이후 8시 40분부터 오후 11시 40분까지 약 3시간 동안은 특수1부 이원석(48·27기) 부장검사 조사를 맡았다.

한 부장검사는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졌을 때부터 미르·K재단 의혹을 주로 수사했고 이 부장검사는 삼성의 최순실 딸 정유라 승마 훈련 지원을 비롯해 삼성과 최 씨 일가 사이에 오간 거래 관계 규명을 주로 담당했다.

이들의 주요 역할과 조사 시간 분배 등에 비춰 일각에서는 검찰이 삼성과 최순실 일가가 관련된 뇌물수수 혐의보다 상대적으로 재단 강제모금 의혹을 규명하는 데 역점을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조사담당 검사의 물리적인 시간 배분과는 무관하게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공모 관계 전반을 확인하려 했다는 게 검찰 측의 입장이다. 아울러 대기업들을 상대로 한 부정한 청탁의 여부와 이와 관련한 금전 제공·지원의 대가성도 핵심 쟁점이다.

특검 수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13억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220억원의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다.

뇌물수수는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 가운데 형량이 제일 높다. 뇌물 액수가 1억원이 넘는 경우 형법상 뇌물수수가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데 유죄가 인정되면 법정형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으로 매우 무겁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뇌물수수 혐의를 “완전히 엮은 것”이라며 부인해왔으며 21일 조사 때도 이런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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