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고 무기는 시위 진압능력이 아니라 협상능력”

“경찰 최고 무기는 시위 진압능력이 아니라 협상능력”

입력 2017-03-24 13:34
업데이트 2017-03-2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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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등 주최 콘퍼런스에서 스웨덴 ‘대화경찰’ 개념 소개

집회·시위 때 시위대와 경찰 사이 중재자 역할을 하는 스웨덴 ‘대화경찰’ 개념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콘퍼런스에서 소개됐다.

로저 에켄스테트 스웨덴 대화경찰은 24일 오후 1시 인권위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의 새로운 집회 시위 관리 방식 모색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에서 대화경찰의 역할을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대화경찰은 집회·시위가 열리기 전부터 시위 주최 측과 접촉해 시위대와 경찰 지휘부 사이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시위 도중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양쪽을 오가며 서로 간의 오해와 갈등 격화를 막고, 집회 후에도 인권 등 관점에서 경찰의 발표 과정에 개입한다.

그는 “새로운 시위관리법의 도입에 있어 경찰이 유념해야 할 점은 시위대와 충돌을 예방하는 것이 충돌상황에서 이기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이라며 “경찰이 가진 가장 중요한 무기는 시위대를 진압하는 능력이 아니라 시위 주최 측과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강조했다.

에켄스테트 대화경찰은 2001년 제2 도시 예테보리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담 반대시위 때 경찰의 발포로 시위 참가자들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스웨덴이 이 제도를 운용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콘퍼런스에 참석해 한국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정책을 설명한 황규진 경찰대 경찰학과 교수는 스웨덴의 대화경찰 제도 등을 ‘물리력의존모델’에 대응되는 ‘협의관리모델’이라고 소개했다.

황 교수는 “경찰학 연구자로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물리력의존모델은 경찰의 기본정책이고 협의관리모델은 대안”이라며 “협의관리모델은 국가 시스템이 안정되고 국민 개개인의 민주의식 수준이 높은 선진국의 집회시위 관리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집회시위 관리방식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안야 비너트 국제앰네스티 네덜란드지부 경찰과인권국장은 국내법상 집회가 불법으로 간주되더라도 평화롭게 진행된다면 경찰이 물리력을 동원해 이를 강제 해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법무법인 이공 변호사)은 사소한 법 위반을 방치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을 토대로 집회시위를 관리해온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대해 “사소한 법 위반에 대해 불법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알리는 것은 집회의 정당성에 대한 공격으로 인식될 수 있어 불필요한 갈등 상황을 유발한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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