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는 어장관리 중”…단톡방에 가짜 글 올린 30대

“전 여자친구는 어장관리 중”…단톡방에 가짜 글 올린 30대

입력 2017-03-24 10:25
수정 2017-03-2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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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가 ‘어장관리’하는 것처럼 허위 비방글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단톡방)에 올린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어장관리’란 실제 사귀지 않지만 교제할 것처럼 친한 척하면서 주변 이성들을 동시에 관리하는 태도나 행태를 뜻한다.

A(32·무직)씨는 지난해 3월 14일 오후 자신의 집에서 전 여자친구의 지인 중 남자 68명을 카카오톡 단톡방에 초대한 뒤 “다들 조심하세요. 000이란 존재 때문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사람으로서 저처럼 어장관리 당하고 후회하지 마세요. 여기에 남자친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로 생각합니다”란 내용의 허위 비방글을 올렸다.

그는 글을 올린 뒤 단톡방에서 곧바로 퇴장했다.

이 때문에 전 여자친구는 지인들 사이에서 성적 대상으로 희화화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이런 글을 올린 사실이 있지만 전 여자친구의 평소 행동에 대해 주의를 시키거나 경고하려고 최대한 절제된 표현을 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비방으로 피해자의 사생활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지인 중 남자 68명을 일반적으로 단체 카카오톡 방에 초대해 피해자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거짓을 드러냈다”며 “그 내용이 여성인 피해자에게는 엄청난 수치심과 모욕감을 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인간관계나 사회관계 등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의 전파 가능성과 파급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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