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표, 항소심도 의원직 유지

추미애 대표, 항소심도 의원직 유지

입력 2017-03-21 22:48
수정 2017-03-22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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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상주)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추 대표에게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사실 오인 등 위법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벌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추 대표는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기자간담회에서 “제16대 의원 시절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동부지법 존치를 약속받았다”고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심규홍)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같은 당 박영선 의원에 대해 7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자신의 업적을 과장해 유권자가 공정한 판단을 하기 힘들 정도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관계기관에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거치려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고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3-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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