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없는 5월 대선…19대 대통령 취임식 준비도 ‘비상’

전례없는 5월 대선…19대 대통령 취임식 준비도 ‘비상’

입력 2017-03-16 10:49
업데이트 2017-03-1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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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이후 ‘2월 25일 국회의사당’ 고정…올해는 간소화 가능성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5월 9일 조기 대통령선거’가 확정되면서,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의 취임식 계획도 새로 짜야 하는 상황이 됐다.

1987년 헌법이 개정된 이후 직선제로 뽑힌 대통령들의 취임식 날짜와 장소는 늘 같았다.

제13대 대통령인 노태우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18대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새 대통령들은 임기가 개시되는 날인 2월 25일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취임식을 열었다.

전년 12월에 열린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인수위원회가 꾸려지고, 행자부는 인수위와 협의해 새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함축해 보여줄 수 있는 취임식 행사를 기획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궐위로 치러지는 올해 대선에서는 당선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하기 때문에 인수위가 꾸려지지 않고, 따라서 취임식 계획을 협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당장 취임식을 치를 시기와 장소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의전과 행사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16일 “현재 내부적으로 대안을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장소는 이전 대통령들의 전례를 따라 국회의사당 앞 광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국가적인 비상사태에서 취임하는 대통령인 만큼 행사 자체를 간소하게 치르겠다는 의지를 보일 수도 있어, 새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행자부는 취임식의 시기도 가능하면 당선 시점에서 머지않은 때로 잡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과거 대통령의 궐위 상태에서 새로 취임한 최규하 전 대통령의 경우 1979년 12월 6일 당선돼 12월 21일 장충체육관에서 취임식을 치른 전례가 있다.

그러나 최 전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된 대통령이라 직선제로 대통령을 뽑는 현재의 정치적 상황에 이런 과거 사례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특히 현 헌법은 제69조에서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해 선서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취임식을 열고 대통령이 선서할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취임식 행사 자체는 불가피하게 간소화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도 해외 정상 등 귀빈의 초대는 사실상 쉽지 않다.

적어도 한 달 전에는 초청 의사를 보내야 하는데,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당선인의 이름’이 빠진 초청장을 보내는 것은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브라질에서 지난해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새 대통령이 된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은 상원 의사당에서 10여분 동안 간단한 취임식을 했다.

취임식에는 외국 귀빈 없이 대법원장, 상원의장, 하원의장, 각 정당 지도부 등 자국 인사들이 참석했고, 테메르 대통령은 간단하게 소감만 밝혔다. 취임 연설은 취임식 현장에서 하지 않고 TV 녹화로 방송했다.

행자부는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되면, 각 후보자가 자연스럽게 간소한 취임식을 어떻게 치를 생각인지 밝혀주길 바라는 눈치다.

후보의 특징적인 국정 철학을 보여줘야 하는 취임식 행사를 마음대로 준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미리 후보자들과 접촉해 취임식 계획을 묻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차원에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어 불가능하다.

행자부 관계자는 “취임식 시기와 장소 등은 4월 초·중순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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