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동 사저 앞 ‘집회 금지’ 통고

경찰, 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동 사저 앞 ‘집회 금지’ 통고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3-16 15:41
업데이트 2017-03-1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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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 앞 지나는 어린이집 차량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 앞 지나는 어린이집 차량 16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앞으로 인근 어린이집 차량이 지나고 있다. 2017.3.16 연합뉴스
경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 앞에 지지자들이 신고한 집회를 16일 금지 통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유통일유권자본부가 자택 앞 30m에서 4월 13일까지 열겠다고 신고한 자택 앞 집회를 오늘 금지 통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다른 단체인 ‘박근혜지킴이결사대’가 같은 장소에서 이달 13일부터 4월 10일까지 집회를 먼저 신고했고, 이 단체가 유권자본부의 집회 개최를 완강히 거부해 금지 통고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면 경찰은 별개 주체가 서로 겹치는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서 집회·시위를 신고하면 일단 시간이나 장소를 나누는 방향으로 조율을 시도하고, 조율에 실패하면 후순위 신고된 집회를 금지한다.

경찰은 박근혜지킴이결사대가 앞서 신고한 집회도 주민과 아동 안전 침해 등 이유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이 자택으로 돌아온 이후 지지단체 집회가 계속되자 인근 주민들은 자택과 인접한 삼릉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이 우려된다며 학교 주변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금지해 달라고 전날 경찰에 문서로 요청했다. 삼릉초와 관할 강남서초교육지원청도 경찰에 이런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되지만, 집시법은 학교 주변 및 주거지역에서 열리는 집회·시위가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하거나 주민 안전에 피해를 줄 우려가 농후한 경우 경찰이 금지 통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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