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환자 몸속에 ‘수술용 칼이?’…병원 “진심으로 사과한다”

수술 환자 몸속에 ‘수술용 칼이?’…병원 “진심으로 사과한다”

입력 2017-03-15 10:50
수정 2017-03-1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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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한 종합병원 의료진이 환자 몸에 ‘수술용 칼’ 일부를 두고 수술을 마친 의료 사고와 관련해 해당 병원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병원은 과실을 모두 인정하고 환자 측의 요구를 수용키로 했다.

해당 병원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환자의 수술비와 입원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병원 의료진은 지난달 24일 배모(63)씨의 척추 수술을 집도하다 수술용 칼 한 자루가 부러진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환부를 봉합해 비판을 받아왔다.

당시 의료진은 30여분간 환자 뱃속을 들여다보고 수술방을 뒤졌지만 부러진 칼의 일부를 발견하지 못했다.

의료진은 환자의 마취가 풀릴 것을 우려해 서둘러 봉합을 마치고 수술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병원은 환자 몸에 있는 수술용 칼의 존재를 보호자 측에 알리지 않았다.

“환자 뱃속에 이물질이 들어갔다.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에둘러 설명했을 뿐이었다.

배씨는 수술 직후부터 복통을 느꼈지만, 수술 후유증으로 여길 뿐 자신의 몸에 수술용 칼이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배씨가 지속해서 복통을 호소하자 병원 측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해 칼날의 모습을 확인했다.

보호자 측이 항의하자 병원은 “환자 몸에 칼이 있다고 말하면 충격을 받지 않겠느냐. 수술을 마무리하고 추후 경과를 보다 재수술을 하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병원의 해명에 배씨와 가족은 “병원이 의료 과실을 숨기려고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배씨는 지난 6일 재수술을 통해 몸속에 있던 길이 1㎝가량의 칼 일부를 제거했다.

병원은 환자 측의 요구대로 재수술 비용과 입원 비용, CT 촬영비 등을 부담하기로 했다.

배씨는 의료 과실에 대한 병원의 사과를 받고 14일 퇴원했다.

병원 관계자는 “모든 병원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도 건넸다”며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은 더욱 세심하게 환자를 살피고 돌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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