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한 종합병원 의료진이 부러진 수술용 칼을 환자 몸에 두고 봉합하는 의료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A 병원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배모(63)씨의 척추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부러진 수술용 칼날을 둔 채 수술 부위를 봉합했다.
의료진은 칼날이 몸 안에 남아있는 사실을 알았지만 찾지 못하자 그대로 봉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술을 마친 배씨는 며칠 뒤부터 복통을 호소했고 이 병원에서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해 칼날의 존재를 확인했다.
이 병원은 지난 6일 배씨 몸에 있던 길이 1㎝가량의 칼 일부를 제거했다.
의료 과실을 인정한 병원 측은 배씨 측의 요구대로 재수술 비용과 입원 비용, CT 촬영비 등을 부담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14일 A 병원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배모(63)씨의 척추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부러진 수술용 칼날을 둔 채 수술 부위를 봉합했다.
의료진은 칼날이 몸 안에 남아있는 사실을 알았지만 찾지 못하자 그대로 봉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술을 마친 배씨는 며칠 뒤부터 복통을 호소했고 이 병원에서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해 칼날의 존재를 확인했다.
이 병원은 지난 6일 배씨 몸에 있던 길이 1㎝가량의 칼 일부를 제거했다.
의료 과실을 인정한 병원 측은 배씨 측의 요구대로 재수술 비용과 입원 비용, CT 촬영비 등을 부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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