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2 미니 재보선 선거구 30곳 확정

4·12 미니 재보선 선거구 30곳 확정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7-03-13 22:56
수정 2017-03-13 23: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의원 1곳·지자체장 3곳…한국당 상주·군위·의성 무공천

오는 4월 12일 재보궐선거 대상 지역이 총 30개 선거구로 확정되었다.

행정자치부는 13일 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국회의원 선거구 1곳과 경기 포천시·하남시, 충북 괴산군 등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구 3곳, 지방의원 26곳에 대해 재보궐선거를 치른다고 밝혔다.

김종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배우자의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재선 의원이던 김 전 의원의 아내는 선거운동을 부탁하면서 당시 새누리당 상주시 사벌면 당원협의회장에게 3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선거구에 등록한 예비후보 9명 가운데 6명이 자유한국당 소속인 가운데 한국당은 선거 후보를 내지 않는다. 한국당 등록 예비후보는 김재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 성윤환 전 국회의원 등이 있고, 무소속 예비후보로는 배익기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가 있다.

이교범(더불어민주당) 전 경기 하남시장과 임각수(무소속) 전 충북 괴산군수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직을 잃었다. 서장원(무소속) 전 포천시장은 성추행으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광역의원 7명 가운데 4명은 사직하고, 1명은 사망했으며 2명은 각각 뇌물수수와 사기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기초의원 19명은 7명이 피선거권 상실, 6명이 사직, 5명이 사망, 1명이 당선무효로 보궐선거가 이뤄진다.

행자부는 재보궐선거 대상 선거구가 확정됨에 따라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자체 선거 담당 공무원 460여명을 대상으로 선거업무 교육을 한다. 이날 교육에서는 선거인명부의 빈틈없는 작성은 물론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거소투표 안내 등의 선거업무를 알린다. 공무원 줄서기를 막기 위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및 금지행위 등에 대해서도 설명이 이뤄진다. 재보궐선거는 4월 1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한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3-14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