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2 미니 재보선 선거구 30곳 확정

4·12 미니 재보선 선거구 30곳 확정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7-03-13 22:56
수정 2017-03-13 23: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의원 1곳·지자체장 3곳…한국당 상주·군위·의성 무공천

오는 4월 12일 재보궐선거 대상 지역이 총 30개 선거구로 확정되었다.

행정자치부는 13일 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국회의원 선거구 1곳과 경기 포천시·하남시, 충북 괴산군 등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구 3곳, 지방의원 26곳에 대해 재보궐선거를 치른다고 밝혔다.

김종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배우자의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재선 의원이던 김 전 의원의 아내는 선거운동을 부탁하면서 당시 새누리당 상주시 사벌면 당원협의회장에게 3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선거구에 등록한 예비후보 9명 가운데 6명이 자유한국당 소속인 가운데 한국당은 선거 후보를 내지 않는다. 한국당 등록 예비후보는 김재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 성윤환 전 국회의원 등이 있고, 무소속 예비후보로는 배익기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가 있다.

이교범(더불어민주당) 전 경기 하남시장과 임각수(무소속) 전 충북 괴산군수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직을 잃었다. 서장원(무소속) 전 포천시장은 성추행으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광역의원 7명 가운데 4명은 사직하고, 1명은 사망했으며 2명은 각각 뇌물수수와 사기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기초의원 19명은 7명이 피선거권 상실, 6명이 사직, 5명이 사망, 1명이 당선무효로 보궐선거가 이뤄진다.

행자부는 재보궐선거 대상 선거구가 확정됨에 따라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자체 선거 담당 공무원 460여명을 대상으로 선거업무 교육을 한다. 이날 교육에서는 선거인명부의 빈틈없는 작성은 물론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거소투표 안내 등의 선거업무를 알린다. 공무원 줄서기를 막기 위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및 금지행위 등에 대해서도 설명이 이뤄진다. 재보궐선거는 4월 1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한다.


장태용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지역주민 위한 범죄예방 시스템 구축 절실”

지난 9일 장태용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국민의힘, 강동제4선거구)은 4일 오전 발생한 천호동 재개발 조합 사무실 흉기난동 사건 현장을 서울자치경찰위원회 길우근 자치경찰협력과장, 강동경찰서 이상일 범죄예방대응과장 등과 함께 방문하여, 이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두 기관에 강력한 주민 보호 대책 마련과 범죄예방체계 재정비를 촉구했다. 장 위원장은 먼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희생자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 부상당하신 모든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간절히 기원하고, 피해자분들께서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우발범죄로만 볼 것이 아니라, 갈등, 고립 등 우리 사회 곳곳에 내재된 위험요인들이 얽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치안의 유지·강화를 넘어 주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근본적 범죄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자치경찰위원회와 강동경찰서에 제안했다. 장 위원장은 지역치안에서 자치경찰의 역할을 강조하며 “서울시, 국가경찰, 자치경찰, 그리고 갈등관리·정신건강 분야 전문가들이 긴밀히 협력하는 방식으로 범죄예방 체
thumbnail - 장태용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지역주민 위한 범죄예방 시스템 구축 절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3-14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