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박 前대통령 본격 수사…검찰, 금주 소환통보

‘피의자’ 박 前대통령 본격 수사…검찰, 금주 소환통보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3-13 08:04
수정 2017-03-13 08: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朴 미소 속 눈물
朴 미소 속 눈물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저녁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에 도착한 뒤 승용차에서 내리기 전 차창 밖으로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미소 띤 박 전 대통령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 신분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물이었지만 직접 수사는 받지 않았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소환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수남 검찰총장도 수사 시기와 방식을 놓고 검찰 수뇌부와 법조 원로 등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3월 말∼4월 초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와 기소까지 마무리하는 방침을 세운다면 이르면 이번 주 소환 통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바통’을 이어받은 ‘2기’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수사의 핵심으로 본다. 기존 검찰 특수본이 파악한 8가지 혐의에 특검팀이 추가 확인한 혐의까지 합하면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13가지에 이른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그동안 검찰과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의 직접 조사를 추진해왔다. 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수사팀이 청와대 경내 등을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을 만나는 대면조사를 추진했으나 청와대 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불발됐다.

주말 동안 막바지 수사기록 검토에 매진한 검찰은 조만간 수사 계획을 세우고 소환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며 ‘버티기’에 돌입할 경우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초강수를 둘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995년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혐의 등으로 소환을 통보했지만,전 전 대통령은 연희동 자택 앞에서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골목 성명’을 발표하고 고향으로 내려가 버렸다.

이에 검찰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전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그가 수감된 안양교도소에서 출장 조사를 벌인 바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측의 상황이나 주변 분위기를 당시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이 적절한 접점을 찾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