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박 前대통령 본격 수사…검찰, 금주 소환통보

‘피의자’ 박 前대통령 본격 수사…검찰, 금주 소환통보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3-13 08:04
업데이트 2017-03-13 08:0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朴 미소 속 눈물
朴 미소 속 눈물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저녁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에 도착한 뒤 승용차에서 내리기 전 차창 밖으로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미소 띤 박 전 대통령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 신분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물이었지만 직접 수사는 받지 않았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소환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수남 검찰총장도 수사 시기와 방식을 놓고 검찰 수뇌부와 법조 원로 등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3월 말∼4월 초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와 기소까지 마무리하는 방침을 세운다면 이르면 이번 주 소환 통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바통’을 이어받은 ‘2기’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수사의 핵심으로 본다. 기존 검찰 특수본이 파악한 8가지 혐의에 특검팀이 추가 확인한 혐의까지 합하면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13가지에 이른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그동안 검찰과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의 직접 조사를 추진해왔다. 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수사팀이 청와대 경내 등을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을 만나는 대면조사를 추진했으나 청와대 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불발됐다.

주말 동안 막바지 수사기록 검토에 매진한 검찰은 조만간 수사 계획을 세우고 소환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며 ‘버티기’에 돌입할 경우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초강수를 둘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995년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혐의 등으로 소환을 통보했지만,전 전 대통령은 연희동 자택 앞에서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골목 성명’을 발표하고 고향으로 내려가 버렸다.

이에 검찰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전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그가 수감된 안양교도소에서 출장 조사를 벌인 바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측의 상황이나 주변 분위기를 당시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이 적절한 접점을 찾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