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택시 최저임금 도입 8년 기사 수입 오히려 줄었다

[단독] 택시 최저임금 도입 8년 기사 수입 오히려 줄었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7-03-07 18:06
업데이트 2017-03-08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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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들, 근로 시간 단축 등 편법…노동계 위법 소송 4년째 계류

더 오래 일하고 월 10만원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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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법인택시 기사도 고정급으로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지난 8년간 기사들의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시간은 늘어나는 등 근로여건은 오히려 열악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서울 법인택시 근로자 총수입은 2교대 기준으로 2003년 평균 140만 2526원에서 2008년 189만 2504원까지 올랐다. 그러나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2009년 이후 소득이 계속 감소해 2014년에는 177만 8492원으로 낮아졌다. 월 근로시간은 2003년 197시간 9분, 2011년 221시간 21분, 2014년 233시간 42분으로 늘었다.

이는 대중교통이 확충되고 자가용 승용차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택시 이용 수요가 점차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택시요금 인상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졌다. 전국적으로 2001년부터 2013년까지 택시요금은 65.5% 올랐지만, 같은 기간 전체 운송수입은 7조 7813억원에서 8조 5463원으로 9.8% 늘어나는 데 그쳤다. 결국 택시기사들은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도 점점 더 가난해지게 된 것이다.

임금조사를 한 배규식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전 산업 평균 근로시간은 11.1% 감소했지만 임금은 60.4% 늘었다”며 “그러나 택시는 근로시간이 18.5% 느는 대신 수입은 26.8% 증가하는 데 그쳐 사실상 임금 증가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근로여건이 악화하면서 2014년 기준 이직률은 54.4%에 이르렀다. 젊은층이 기피하는 직업이 돼 2014년 50대 이상 근로자가 73.7%를 차지할 정도로 급속한 고령화마저 이뤄졌다.

택시 최저임금제는 2009년 대도시, 2010년 중소도시에서 적용됐지만 제도 도입 직후부터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택시업체들은 임금지급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했다. 예를 들어 형식적으로 6시간만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서울지역 법인택시들은 2015년 주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이 위법하다며 각지에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3년부터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된 이후 4년째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 전국 택시노조 관계자는 “지키지도 못할 법이라면 왜 만들었느냐”면서도 “지역별 하급심 판결이 계속 엇갈려 결과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노동계는 운송수입을 전액 회사에 낸 뒤 일정 금액을 고정급으로 받는 ‘운송수입전액관리제’를 도입해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택시업체들은 사납금 초과 금액을 주는 ‘사납금제’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현재 전국 업체의 90% 이상이 사납금제나 고정급조차 지급하지 않는 ‘도급제’를 운용하고 있다. 배 위원은 “우선 기사들이 적정 수준의 수입을 얻으려면 택시 감차가 필수”라며 “현재 감차에 응하는 것은 손해라는 인식이 있어 총량제에 의한 감차 방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제를 정상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 규정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운송수입전액관리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운송수입이 회사가 관리하는 임금으로 입금되고, 이에 상응한 임금을 운전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3-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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